하지만 재계는 '정년 60세 법' 잠정 합의 소식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이라는 분석입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이미 여러 차례 정년 60세 법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 인터뷰(☎) : 전경련 / 관계자
- "전반적으로 아직 여건 성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실시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기업들이 난색을 보이는 가장큰 문제는 바로 청년 취업난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면 그만큼 신규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임금피크제 등이 아직 도입되지 않아 고액 연봉자가 늘어날 경우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상의는 일본의 경우 정년 60세를 의무화할 때 이미 기업의 93%가 이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37.5%밖에 안 된다며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재계의 눈과 귀는 오늘 열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집중돼 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