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판매금지 조치에 따라 유효기간이 2013년 5월부터 2015년
한국얀센은 소비자에게 미칠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한국에서 생산·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가까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환불받으면 됩니다.
[ 김태일 기자 / kti9558@mbn.co.kr ]
한국얀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판매금지 조치에 따라 유효기간이 2013년 5월부터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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