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모두 세 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최고 징역 4년6월, 벌금형은 1천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 판사는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부사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사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출장 등의 이유를 대며 나오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벌금 1천만원,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