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은 중개역할만 한다고 고객 피해를 외면하기 일쑤죠?
그래서 1년여 전에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이 발효됐지만 이마저도 종이호랑이 신세입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옥션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산 에어컨입니다.
당연히 신제품인줄 알았지만 이 제품은 6년이나 지난 구닥다리였습니다.
▶ 인터뷰 : 전자상거래 피해자
- "판매자가 판매 금지돼 있는 상태라고만 얘기하고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인터넷쇼핑몰 피해는 2010년 이후 매년 4천 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고질병이 됐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옥션과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같은 주요 업체들은 전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팬션 예약을 철회했다고 위약금을 30%나 물었던 소비자처럼 계약관련 피해가 전체의 절반이나 됐고,
출발 당일에야 항공권 예약이 안 된 것을 알았던 피해자처럼 항공·운송관련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돼 있지만 업체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박종호 / 한국소비자원 조사관
- "전자상거래법에서의 청약철회 규정을 세분화해서 상품들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스탠딩 : 김태일 / 기자
- "약 20조 원 규모로 덩치를 키운 전자상거래시장. 이제라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다이어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