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됩니다.
또 창문틀 및 문짝, 지붕, 방수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간 분쟁을 막고 건축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등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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