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의 지주사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706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동아제약의 전문의약품 업체인 동아에스티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646억4천만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동아에스티 자기자본 대비 13.8%에 해당합니다.
옛 동아제약의 존속 법인이자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에는 59억6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두 회사를 합친 추징액은 회사 분할 전 동아제약 연간 영업이익 896억원의 79%에 해당합니다.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번 조사는 불법 리베이트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그러나 이번 추징금이 2007~2011년까지 5년간의 정기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
한편 유명 제약사들이 최근 줄줄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제약업계가 불법 리베이트 조사에 연계돼 세무당국의 목표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일고 있습니다.
올들어 동아제약, 일동제약, 삼진제약, 광동제약 등이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