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축산물·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공동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 97개 품목입니다.
처방대상 지정약품은
소나 돼지, 닭 등 집단으로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처방전 발급이나 동물용 의약품 구매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의사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