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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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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기사입력 2013-05-03 07:43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이 일반 아파트처럼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1 종합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분양 또는 미분양 상태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매매가격 6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만 해당되며 기존 오피스텔까지 포함될지 여부는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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