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발효되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면 FTA를 체결해도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FTA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FTA가 발효된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의 4개회원국에 대해서도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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