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와 같은 부당·과잉진료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진료비 분쟁이 오는 7월부터 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도록 관련 규칙을 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해왔지만,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여러 회사로 심사가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나이롱 환자와 같은 부당·과잉진료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진료비 분쟁이 오는 7월부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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