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할 때 반드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행정기관들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벌일 때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 이성수 / solare@mk.co.kr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할 때 반드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