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의 여왕' 5월에 결혼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예식장 고를 때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결혼식 몇 달 전에 계약취소를 했는데도 계약금을 안 돌려주는 예식장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계약 해지 시 예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일부 대형 예식장들의 계약 약관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예식비용의 10% 정도인데,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결혼식 한참 전에 계약을 취소해도 이 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예식장 계약 취소 피해자
- "계약 당시에는 (약관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요. 취소하려고 가니까 그때서야 약관이 공증을 받은거라고 하면서 (취소거부를 하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이런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한 업체는 서울에만 벌써 21곳.
▶ 인터뷰 : 예식업체 관계자
- "(약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는 몰라요.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있을텐데요?) 상담 오늘은 안 받아요. (규정도 잘 모르시고요?) 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요청은 2년 새 2배나 늘었습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에 의하면, 두 달 전에만 취소하면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유태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과받았을 경우 예식장 업체에 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차액이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의 첫 발을 내딛는 예비부부들을 상대로 한 막무가내 예식사업.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