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지난 2004년 국민은행장으로 취임할 당시에 과거 징계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강 행장은 서울은행장 재직 당시 대주주였던 예금보험공사와의 재무비율 개선 약속을 지키지 못해 두차례나 엄중주의를 받았습니다.
심 의원은 "예보의 엄중주의는 감독원 기준으로 임원자격을 제한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는 은행장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은행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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