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받겠다는 정부 계획이 공무원의 저항으로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열악한 살림에도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공무원연금은 올 한해에만 정부로부터 1조 9천억 원의 적자를 보전받습니다.
군인연금에 투입하는 적자 보전금도 올해 1조 3,891억 원에 이릅니다.
3조 3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국민 혈세로 메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연간 4천만 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에 부과하려다가 다시 미뤄졌습니다.
벌써 세 차례 연기입니다.
이번에는 공무원들의 이해를 온몸으로 대변하는 안전행정부의 저항에 가로막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국장급 이상의 직책에서 은퇴한 공무원과 장성급 퇴역 군인 등 2만 2천 명이 건강보험료로 한 달에 내야 할 돈은 18만 원.
국민 혈세를 받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군인연금으로부터 거액의 연금을 받으면서 고작 이 돈은 아까워서 못 낸다는 것입니다.
재직 중에 월급에서 건보료를 냈는데, 월급에서 뗀 연금에 건보료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고액의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며 반박합니다.
▶ 인터뷰 : 남은경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팀장
- "세금으로 상당부분 연금을 보충받고 있는데, 그 연금에 합당한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민들과의 형평성과 국민통합 차원에서라도 고액 연금자들이 건보료를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취재: 윤새양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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