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4곳이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일제히 인상한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수료를 비슷한 시기에 인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담합행위로 볼수 없다며 LG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담합행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삼성·국민·외환카드가 1998년 1
LG카드 등은 수수료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비율로 인상했으며 공정거래위는 이를 담합행위로 보고 네 개 카드 회사에 모두 23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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