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른 서류 없이도 세대주인 부모가 신분증만 지참하고 대리점에 방문하면 미성년 자녀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가동한다며, SK텔레콤은 이달 20일, KT는 8월 1일, LG유플러스는 8월
그동안 미성년자 명의로 이동전화를 가입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필요했지만, 전용 전산망 구축을 통해 불편이 해소된 겁니다.
미래부는 증명서류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단순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행정적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