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체크인 승객은 부칠 짐이 없으면 항공사 카운터를 들르지 않고도 여권과 전자티켓만 들고 출국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사가 승객의
개정안은 공항 운영자가 승객이 제시하는 여권 정보와 항공사가 제공한 승객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탑승권 위·변조자의 보호구역 진입을 차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앞으로 인터넷 체크인 승객은 부칠 짐이 없으면 항공사 카운터를 들르지 않고도 여권과 전자티켓만 들고 출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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