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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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확인날인 신청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6월 27일부터 60일 안에 확인날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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