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가정폭력이 도를 넘어서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여성긴급전화 상담센터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 인터뷰(☎) : 가정폭력 피해 여성
- "남편이 술 마시고 흥분해서 거실하고 안방을 왔다갔다하고 있어서 숨어 있어요."
▶ 스탠딩 : 김태일 / 기자
- "전국의 이런 여성 상담센터는 모두 18곳.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중 절반 정도가 가정폭력 상담입니다.
▶ 인터뷰 : 고경숙 / 여성긴급전화 센터장
- "신체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의 전화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해 4천여 명이 머물다 가는 긴급피난처엔 한 아이의 그림이 쓸쓸히 그려져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범은 지난해 8,700여 명, 재범률은 32%로 2008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4대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가정폭력 가해자는 경찰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접근금지 명령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합니다.
▶ 인터뷰 : 정홍원 / 국무총리
- "가정폭력은 가정의 파탄과 함께 학교폭력 등 다른 범죄의 근원이 되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음주와 가정폭력의 연관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알코올 등 4대 중독에 대해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