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금융정보를 입수해 돈을 빼내가는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세가 높은 어르신이 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진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40대 사업가 남희태 씨.
남 씨는 지난 4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는 한 남성으로부터 은행계좌가 도용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 씨는 이 남성의 지시대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고, 그 뒤 사이트 주소를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남희태 / 서울 삼전동
- "(접속한) 사이트는 정상이었고 (신고) 신청서 작성란이 해킹당했던 것 같아요. 새 주소를 입력하고 클릭을 하면서 여기 있는 정보를 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후 남 씨의 계좌에서 270만 원이 대포통장으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최근 7년간 남 씨와 같이 피싱사기를 당한 경우는 4만 2천 건으로 피해규모는 4천380억 원, 1인당 평균 992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했고, 30~40대가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양형근 /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
- "자신이 피싱사기를 당했다고 판단이 되시면 바로 경찰청 112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피해액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금감원이나 경찰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진례입니다. [eeka232@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