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촉사원 파견 요청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유통업체가 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파견 직원을 받은 경우에는 인건비의 일부라도 납품업체에 전가시킬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시식이나 시연 등 단순한 판촉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숙련된 종원업의 파견을 납품업체에 요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판촉사원에게 무리한 판매목표 달성 요구를 금지하는 등 판촉사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