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정해 온 시내버스 요금에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국토부는 시내버스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원가가 과다 계산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을 이달 말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정해 온 시내버스 요금에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