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고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달부터 공공기관들은 노조와 맺은 임금인상 협약이나 복지개선 내용 등을 일반인에게 공시해야 합니다.
기관장이 노조나 사원들에게 약속한 내용과 노조와 이면합의 내용도 공개 대상입니다.
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 출연기관등 등 224개 공공기관이 모두 해당됩니다.
또 이들 공공기관의 임원들은 직무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여금 등을 반납하게 됩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모두 청렴의무 위반사항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다음달 이런 지침에 따라 기관들이 시행계획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또 정보 공개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일제히 조사해 경영혁신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처는 또 근본적인 비리 차단과 인사 투명성을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의 기관장이나 이사, 감사를 뽑을 때는 반드시 임원추천위와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비리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공공기관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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