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을 등록하기도 전에 모방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디자인 창작자와 창작 시기를 증명하는 제도인 디자인공지증명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특허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이태용 디자인진흥원장, 김영민 특허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디자인 창작물을 보호 받기 위해 이 시스템에 신청하면 디자인진흥원에서 약 3일간 심사를 거쳐 공지증명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이 시스템을 통하면 특허권을 따내기 전이라도 창
한국디자인진흥원 이태용 원장은 디자인 창작권 보호는 디자인산업 지식기반화의 첫 걸음이라며 향후 지식재산권 자체의 비즈니스 거래가 이뤄지도록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