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에서 단말기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대납해 주겠다며 가입자를 유치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배, 피해구제 건수는 3.5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
판매점에서 약속한 보조금 액수는 이동통신사의 약정 보조금을 포함해 평균 6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가입이 텔레마케팅으로 이뤄지거나 정부의 초과 보조금 지급 규제를 의식해 계약서에 보조금 약정 내용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김태일 기자 / kti955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