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초보기업과 해외프로젝트 수주기업의 환위험 관리 지원을 위한 환변동보험 활성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앞으로 수출초보기업들은 수출계획서만 제출하면 최대 50만달러까지 환변동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낮은 신용도의 신생 수출중소기업이라도 환위험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수출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 플랜트 수출과 같은 해외장기공
이와 함께 환변동보험 청약 가능금액을 연간한도의 1.3배까지 확대하고 계절상품 수출기업의 애로를 반영해 분기별 가입 가능금액도 연간한도의 40%에서 60%로 확대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