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은 현행 1년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늘어나고, 청소년 피해자 지원기간은 현행 19세에서 21세로 연장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