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내용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공제 제도가 크게 바뀌는데요.
직장인 434만 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크로마 in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공제 일부가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세율을 곱해 결정되는데요,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을 아예 깎는 겁니다.
때문에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 돌려받는 돈이 많아지지만,
세액공제는 이미 결정된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주는 것이어서, 소득과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 크로마 out *
정부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할 방침인데, 연소득 3,450만 원 이상 근로자 434만 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봉 4천~7천만 원 직장인은 평균 16만 원, 7~8천 33만 원, 8~9천 98만 원 등입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도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새롭게 확보하는 세수는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소득이 100% 노출되는 월급쟁이들만 봉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말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인데,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