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DTI 적용범위는 투기지역 '4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합니다.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는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 70%이고, 신용협동조합, 할부금융사 등은 지역에 관계없이 7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투기지역의 경우 50%로 낮춰 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 내 '4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됩니다.
강남과 분당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은 물론 강북일대 30평형 이상 아파트 실거래가가 4억원 이상이어서 아파트 거래가 상당수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동안 검토했던 DTI규제 비투기지역 확대방안은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DTI 비율 강화방안도 후퇴해 현행 4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막판에 금융 규제강도를 다소 누그러뜨린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할 경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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