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 중 재계가 문제삼고 있는 내용은 감사위원 선임 관련 조항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재계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분이 많은 1대 주주라도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지분이 3% 미만인 외국계 펀드 서너 곳이 연합하면 투기자본의 지원을 받는 인물이 감사가 돼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우려입니다.
하지만, 재계의 이 같은 입장은 아직도 황제 경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이기적 발상", 일부 시민단체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며 재계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로 10대 그룹 총수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