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만약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실시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과정에서 증여세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데, 이상범 기자가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양도세 수백억)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
검찰이 압류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해 추징금을 마련하거나,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검찰에 압류 해제를 요청한 뒤 직접 처분해 납부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넘으면,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국세청 관계자
- "경매로 넘어가든지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등기의무자인 소유자가 내야합니다."
(증여세 800억)
추징금 대납으로 인한 증여세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추징금을 자녀들이 대신 내는 모양새라, 전 전 대통령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증여 금액이 30억원을 넘기 때문에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내야 할 규모는 8백억원에 이릅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자녀들이 내놓은 재산을 그동안 숨겨왔던 것으로 인정하면, 증여세를 한푼도 안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