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점포가 서울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등 1인당 소득세 비중이 높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는 반면, 소득세 비중이 낮은 지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정무위원회)은 17일 금융감독원과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 점포는 1인당 소득세 납부액이 가장 높은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신 그 자리를 고금리 영세 대부업체가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 현재 서울의 저축은행 점포는 총 121개로 전체 25개 구 가운데 1인당 소득세 납부 상위 5위안에 드는 지역인 중구, 종로구,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 5개구에 서울지역 전체의 69.4%인 84개가 개설돼 있는 등 극심한 편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구 저축은행 점포는 40개로 서울지역 전체의 33.1%를, 서초구와 중구는 각기 15개로 12.4%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0개 구에 27개가 분포해 있어 서울지역 전체 저축은행 점포의 22.3%에 그쳤다.
반면 용산구, 금천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도봉구, 중랑구에는 저축은행 점포가 단 한곳도 없었고, 서대문구, 동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은평구에는 각각 1개씩만 위치해 있는 상태다. 1인당 소득세 납부액이 하위권인 이른바 ‘서민거주지역’에 서민금융기관이 없는 것.
한편, 저축은행 점포가 한 곳도 없는 7개 구의 대부업 점포는 총656개로, 저축은행이 담당하는 서민금융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현재 서울지역의 대부업 점포는 총 3853개로 이중 1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대형점포는 111개, 100억 미만의 대부업 점포는 856개, 개인 대부업 점포는 2876개이다.
특히 작년 구민 1인당 소득세 납부액이 가장 적었던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노원구, 관악구, 성북구, 강서구에는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대부업 점포는 전혀 없는 반면, 개인 대부업 점포는 879개로 서울지역 전체 개인 대부업 점포의 30.6%를 차지하고 있었다.
민병두 의원은 “정책성 서민금융은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장성 서민금융의 대표기관인 저축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이며, 그나마 자본과 규모가 안정적인 대형 대부업체도 고소득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어 서민들의 건전한 금융기관 이용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저축은행 점포 설치 시 현재 이러한 저축은행 점포 현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금융대부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업 이용자의 35%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39%)을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연 360%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용자도 전체의 5
한편, 전국의 대부업 점포는 2012년 현재 총 1만877개로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인 업체의 점포는 129개, 100억 원 미만은 1572개, 개인점포는 9081개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