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합성수지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유화업체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이들 2개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한화케미칼에 벌금 5천만원, 삼성토탈에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회사와 함께 기소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의 경우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가격 인상에관한 합의를 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고 범행시기나 방법 등 공소사실이 특정된다
이 판사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경쟁원리를 장기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부당한 폭리가 주된 목적은 아니었고 거액의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3개 업체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합성수지 제품의 판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