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부하들의 채무 현황을 파악한다면서 개인 금융 정보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부대에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한 육군 부대의 주임 원사가 부사관 53명에게 부채 현황과 월급 입금 명세서, 카드 명세서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원사는 부사관들의 금전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독촉 이메일을 보내는 등 부대 차원으로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