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신협중앙회에 대해 단위신협이 중앙회에 예탁하는 신용예탁금에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실적배당제를 도입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감위는 단위신협도 중앙회의 손실을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중앙회가 단위신협에 지급하던 상환준비금 금리를 현행 2.5%에서 2%로 인하하도록 했으며, 중앙회에 내는 회비를 연 30억원 인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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