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병원의 과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데요.
소비자원이 분쟁 조정에 나선 결과 의료사고 60%가 병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 남성의 어머니는 갑상선암이 의심돼 대형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양성결절로 진단을 내렸는데 1년 뒤 어머니는 결국 암으로 숨졌습니다.
▶ 인터뷰 : 이동광 / 의료사고 사망자 아들
- "치료를 일찍 했더라면 조금 더 사셨거나 아니면 완치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같은 의료분쟁은 올해 8월까지 480여 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수술이나 시술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았고, 사망이나 장애로 이어진 경우도 25%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결국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의료인의 과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영란 / 의료사고 사망자 딸
- "자기들은 원칙대로 수술했고 수술하기 전에 보호자가 사인한 게 있기 때문에 의사는 잘못이 없다고…."
▶ 인터뷰 : 황일보 /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 "소송에 의한 의료 분쟁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3년 1월부터 의료 전담팀을 신설해서…."
소비자원은 소송을 벌이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의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