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MBN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 이전을 목적으로 특례 공급받은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거래 과정에서 양도세 탈루를 위한 다운계약서가 기승을 부리는 부산 대연 혁신지구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아파트를 판 직원은 비신고 양도세의 20~40%를 가산세로 내고, 1가구 1주택자라면 면제됐던 양도세가 재부과돼 이른바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