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월마트 인수와 관련 공정위가 내린 일부 매장 매각 조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내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정위가 내린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반기를 든 첫 사례라 주목됩니다.
이성수 기자입니다.
신세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행정소송'이라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냈습니다.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은 일부 매장을 강제매각하고 월마트 코리아를 인수하라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회장은 월마트 점포 종업원의 고용승계 약속 때문에 인수를 원하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라며, 공정위의 잣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부회장의 승진과 관련해 구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가속화된 것은 맞지만 오너 경영체제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이병철 회장때부터
구 부회장은 내년에는 본점 구관과 죽전점의 문을 열고 여주 아울렛 사업도 시작된다며 신세계에 큰 의미가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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