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더내고 덜받는 것입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기금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 개혁이 국회에서 공전 3년만에 가닥을 잡았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더내고 덜받는' 것입니다.
현재 월 소득의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2009년부터 0.39%씩 올라 2018년 12.9%까지 오르게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은퇴 당시 월 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는 50%로 줄게 됩니다.
예를들어 1999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인 38세 남자라면 현재는 만60세가 되는 2028년까지 6천948만원을 내고 만64세부터 월 68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돈은 1,600만원이 늘고, 받을 돈은 월 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당초 2047년으로 예상되던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2065년으로 18년 연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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