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 일명 '꺾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신종꺾기 유형과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근절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 일명 '꺾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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