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원칙적으로는 종합편성채널도 콘텐츠 제공 대가로 수신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8일) 방통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신료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
현재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된 일부 방송은 케이블사업자, 즉 SO에서 수신료를 받고 있지만 같은 의무전송채널인 종편은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위원장은 YTN과 뉴스와이가 종편의 보도 비중이 과도하다며 이를 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방송사 간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