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금 징수나 통계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과세정보의 공유가 대폭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관세청과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장학재단,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공공기관 15곳에 70여종의 과세정보를 추가 제공해 총 45개 기관과 192종의 과세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9월부터 관세 부과 목적의 법인세 신고서와 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역외 탈세 조사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을 위한 폐업자료와 통계청이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요청한 근로소득자료 등은 이달 안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장학재
국세청은 나머지 11개 기관도 해당 기관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법령이 개정된 뒤에 요청이 들어오면 과세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