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전사고가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5회 위원회를 열어 원자력 안전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주요 사건만 언론에 공개하던 것을 보고된 모든 사건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고·공개규정 개정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원안위는 또 보고·공개 대상에 고장이나 인적 실수로 인한 안전설비 미작동을 포함한 9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