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게 하는 이른바 '꺾기'.
사라져야 할 관행인데, 오히려 최근에는 보험이나 펀드까지 가입하게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예금과 보험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은행권 '꺾기' 관행.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지만, 돈을 빌리는 중소기업으로서는 거절하기 힘듭니다.
▶ 인터뷰(☎) : ○○중소기업 사장
- "금융권에서는 감독한다고 하지만 펀드라던지, 어쩔 수 없이 돈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수하는거예요."
실제 350여 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이 2년 사이 '꺾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10년이 지나야 손실을 면하는 방카슈랑스나, 친ㆍ인척이나 지인들에게 보험과 펀드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규제의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지만 올해만 213건의 꺾기 사례가 적발됐고, 금액만 73억원에 이릅니다.
동반성장과 상생이라는 시대적 화두에도 역행하는 '꺾기 대출'.
금융당국은 앞으로 '꺾기 대출'을 한 은행에 대해 과태료 규제를 비롯해 임직원 징계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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