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의 외관상 결함에 대해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해당 약관 내용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애플이 제품 하자에 대한 사후책임제도를 운용하면서 흠집이나 깨짐 등의 표면상 하자에 대해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품질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질보증 약관규정을 뒀습니다.
이 때문에 판매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뜯어 새 제품에 외관상 하자를 발견했
공정위는 애플의 약관 조항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표면상 결함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며 해당 내용을 수정토록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