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한 병의원을 홈페이를 통해 신고할 경우 관련 자료를 대신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병의원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압박을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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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한 병의원을 홈페이를 통해 신고할 경우 관련 자료를 대신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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