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부실어음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가 구제받으려면 판매과정에서 속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녹취 파일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동양증권은 녹취 파일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원금보장이 된다는 말에 넘어가 동양 계열사 회사채에 4천만 원을 투자했던 김 모 씨.
투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하자 동양증권 직원과 통화했던 녹취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녹음파일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요.
(못 가져가요? 왜 못 가져가요?)
금감원으로 모두 통보합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제가 직접 피해자와 함께 동양증권 지점을 찾아가 왜 녹취파일을 제공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직원 개인의 정보보호 때문에 녹취 파일을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그나마 녹취 파일 중 일부는 삭제된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 인터뷰 : 동양 부실채권 피해자
- "직원이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 한 부분이 통째로 없고, 1%만 리스크가 있어도 안 한다 했잖느냐 그 내용이 없네요."
금융투자업 규정에는 투자자에게 통지한 내용의 기록물을 제공해야 한다고만 나와있을 뿐 구체적인 녹취파일 제공 등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녹취 파일 제공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양증권은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소리 높이는 동양증권, 하지만 정작 개인투자자의 하소연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