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분증 등을 잃어버려 개인 정보가 노출된 사람이 금감원에 이를 알리면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금융기관에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동안은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또 개인의 정보 유출 외에 금융기관에서 정보 유출이 일어난 경우 해당 금융기관 본점에서 유출된 고객정보를 일괄 등록해 유출 정보를 금융기관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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