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 감리 등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시행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공단 출신 재 취업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전관예우를 없애려는 조치입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시설공단 재직 경력을 실적으로 인정했던 조항을 없앴습니다.
또 시설공단
이밖에 설계·감리 업체 선정 시 기술평가에 내부직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외부위원으로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