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건훈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나 신용카드대금 연체, 휴대폰 결제요금 미납 등 개인 신용평가에 불리한 기록들 위주로 신용도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요금 납부 실적도 대출심사 때 긍정적인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나 전화, 상하수도 요금, 범칙금 등 공공요금을 연체하지 않고 잘 낸 사람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금 납부실적도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요금이나 세금을 잘 낸 사람들은 신용도가 높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개인이 동의할 때에 한해 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집중시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염려를 감안해 공공정보 활용때 '고객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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